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교회 헌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중인 정 목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닛시축구단 대표 서윤원 씨는 징역 1년 6월을, 동 축구단 직원 홍경표 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목사와 서 집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회자로 제직하며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어 정상적 예배도 어렵게 되는 등 세속적 의미의 횡령죄임과 동시에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21억 이상의 교회 자금을 정삼지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에 벌인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8년 9월 11억 원의 자금을 홍경표 씨의 계좌에서 정삼지 목사의 계좌로 반환한 것에 대해선 “제자교회로 귀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범자 사이의 보관관리방법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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