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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4 19:51
1. 참작參酌의 한계와 적중適中의 어려움
 글쓴이 : 선유도
 


1. 참작參酌의 한계와 적중適中의 어려움 



다산은  박봉손을  석방한  정조의  판결을  ‘상형하복 하형상복 ’ 의  좋은  
사례라고  추켜 세웠다.  그는 [서경書經·여형呂刑] 편의  “上刑適輕下服
下刑適重上服 輕重諸罰有權”  이야말로  조선의  법  전통을  잘  이해 할  
수  있는  구절로  꼽은  바  있다.  “무거운  죄[上]라도  참작[適]하여 가볍 
게  처리해야  된다면  가볍게  처벌하고  가벼운  죄[下刑]라도  무겁게  벌해 
야  한다면  엄형하니  죄를  가볍게  혹은  무겁게  처벌하는  데  참작[權[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박봉손을  도형  대신  석방한  정조의  판단이야말로  상형을  하복한  경우 
로  ‘참작의 적중[權[’을  얻었다는  게  다산의  주장이다.  ‘처벌의  경중을  
권’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다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율律은  중重 하지만  정情이  경輕한  경우  처벌의  등급을  내리고  율律은  경
輕하지만  정情이  중重한  경우  처벌의  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본 뜻이다 . 혼
동할  게  없다.  법을  적용하면  상형上刑에  처해야  하나,  정으로  논하자면  하
형下刑이  분명한  경우,  의심할  바  없다면  등급을  내리면  된다.  그러나  만일 
정情의  경중輕重을  헤아려  보았지만  전연  분명치  않은  경우,  즉  한  등급을 
내리고자  할  때  도리어  피해자가  지극히  원통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고  사면하려고  해도  도리어  범죄  사실이  있음이  걸린다면  이런  경우  어찌
할  것인가?  이때  벌금형을  부과한다면  어찌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부합하
지  않겠는가?  과오가  분명하여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바야흐로  큰  죄라도 
사면할  수  있으며  고의가  분명하여  조금의  의심이  없어야  바야흐로  조그
만  죄라도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과오인지  도무지  확실하지  않 
다면  어찌할  것인가?  벌금형이  최상의  방법이다”

다산은  경전에서  말하는  ‘상형하복 하형상복 ’은  오성五聲의  차이가  다 
만  소리의  청탁淸濁 고하高下인  것처럼  ‘정도’에  민감해야  한다고  보았 
다.  요컨대  사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벌을  가할  수도  없을  때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가하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인  것과  같다. 


다산은  도형 대신  석방을  판결한  정조의  상형하복이야말로  정리와  
법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낸  최선의  판결로  보았다.  이는  법을  
적용하되  정리를  고려하고  정리에  치우칠  때  법을  생각하여  ‘적중’의  결 
과를  얻어낸  것으로  합리적인  재량과  참작의  한계權가  제대로  유지되 
어야  가능한  일 이었다.  


사실  법전  편찬의  취지입법  정신을  고려하여  법조문을  조율照律하고  
해석할  때  참작이  불가피하다.  조선은  중국의  [대명률]을  준용하면서 
도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는  조선의  법 
학자, 정치가를  포함들이  [대명률]의  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서  [대명률]의  입법 정신을  조선의  맥락에  비추어  참작할  수 밖에  없었 
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의  법률가들은  [대명률]의  율문을  수 
정하여  국전에  첨가했을  뿐  아니라  국전과  [대명률]이  충돌할  때  가능 
한  국전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조선의  입법정신과  법  감정이  
우선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를  위해하는  자를  구타  살해한  사건들에  적용 될  법조문을  살 
펴보자.  조선에서는  누군가  부모를  구타하자  이를  비호하던  자식이  상
대를  살해한  경우  중국의  [대명률]에  비해  ‘감형’ 하였다. [대명률]에는  
“조부모나  부모가  구타당할  때  자손이  즉시  구호하려다  도리어  구타하 
였는데  뼈가  부러지는  상처가  아니라면  물론하고  뼈가  부러지는  상처  
이상일  경우  투살鬪殺에서  3등을  감하며  죽게  된  경우  상률常律사죄 
에  처한다")라고 했다.  조부모나  부모를  구호 하려다  상대를  구타 하였 
는데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석방  혹은  감형하였지만  상대가  죽게  되 
면  사형에  처한  것이다.  


조선의  국전은  이와  달랐다.  주지하는 대로 [속대전]은  “아버지가  타 
인에게  구타 당하여  중상을  입었을  때,  아들로서  상대를  구타하여  치사 
케  한  경우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다”라고  했다.  조선의  법  정신은  ‘부자 
간의  도리’를  참작하여  [대명률]에  비해  가볍게  처벌한  것이다.  남을  살해 
한  중죄라  할지라도  인륜을  지키려는  아들의  선행을  고려한  것이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선유도 15-08-24 20:08
 
박봉손을  석방한  정조의  판결을  ‘상형하복 하형상복 ’ 의  좋은  사례
겨울 15-08-24 20:32
 
다산은  도형 대신  석방을  판결한  정조의  상형하복이야말로  정리와 
법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낸  최선의  판결로  보았다.  이는  법을 
적용하되  정리를  고려하고  정리에  치우칠  때  법을  생각하여  ‘적중’의  결
과를  얻어낸  것으로  합리적인  재량과  참작의  한계權가  제대로  유지되
어야  가능한  일 이었다.
옥수 15-08-24 21:24
 
박봉손을  도형  대신  석방한  정조의  판단이야말로  상형을  하복한  경우
로  ‘참작의 적중[權[’을  얻었다는  게  다산의  주장이다.
정수리헬기장 15-08-24 21:38
 
아버지가  타인에게  구타 당하여  중상을  입었을  때,  아들로서  상대를  구타하여  치사케  한  경우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다”라고  했다.
혁명밀알 15-08-24 22:11
 
다산은  경전에서  말하는  ‘상형하복 하형상복 ’은  오성五聲의  차이가  다
만  소리의  청탁淸濁 고하高下인  것처럼  ‘정도’에  민감해야  한다고  보았
다.  요컨대  사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벌을  가할  수도  없을  때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가하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인  것과  같다.
사오리 15-08-24 23:51
 
세상사람들은 영예와 이익에 얽매여 있는 까닭에 걸핏하면 '티끌 세상,
괴로움의 바다'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아름다운 자연의 모
습을 알지 못하니, 흰 구름과 푸른 산, 흐르는 시냇물과 우뚝 선 바위,
반가운 듯 활짝 핀 꽃과 웃는 듯 지저귀는 새, 그리고 대답하듯 메아리치
는 계곡과 나무꾼의 흥얼거리는 노래 가락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다. 이 세상은 티끌 세상도 아니요, 괴로운 바다도 아니건만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따름이다.,
꿈이였어 15-08-25 00:19
 
만일 정情의  경중輕重을  헤아려  보았지만  전연  분명치  않은  경우,  즉  한  등급을 
내리고자  할  때  도리어  피해자가  지극히  원통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고  사면하려고  해도  도리어  범죄  사실이  있음이  걸린다면  이런  경우  어찌
할  것인가?  이때  벌금형을  부과한다면  어찌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부합하
지  않겠는가?
꿈이였어 15-08-25 00:20
 
과오가  분명하여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바야흐로  큰  죄라도 
사면할  수  있으며  고의가  분명하여  조금의  의심이  없어야  바야흐로  조그
만  죄라도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과오인지  도무지  확실하지  않
다면  어찌할  것인가?  벌금형이  최상의  방법이다”
각설탕 15-08-25 05:04
 
조선은  중국의  [대명률]을  준용하면서
도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정하였다.
호반도시 15-08-25 06:47
 
조선의  법률가들은  [대명률]의  율문을  수정하여  국전에  첨가했을  뿐  아니라  국전과  [대명률]이  충돌할  때  가능
한  국전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조선의  입법정신과  법  감정이  우선 되었기  때문이다.
산백초 15-08-25 08:38
 
용어들이 생소하지만 대략적인 뜻은 알겠습니다.
객1 15-08-25 17:52
 
다산 선상님 선플 땡기고 가것습니다 ~
된장찌개 15-08-25 18:37
 
조선의  법  정신은  ‘부자
간의  도리’를  참작하여  [대명률]에  비해  가볍게  처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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