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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4 19:53
2. 참작參酌의 한계와 적중適中의 어려움
 글쓴이 : 선유도
 


2. 참작參酌의 한계와 적중適中의 어려움 


다산은  “[국전]을  보니  부모를  호위하다  상대를  살해한  경우 처벌이  매 
우  가벼웠는데  이는  자제子弟가  부형父兄을  돌보려다  상대를  죽인  경우  
이를  도리상  금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정상 
이  매우  진실한  경우라면  당연히  국전을  따라야  하고  정황상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  [명률]을  인용해야한다”라고 했다.  


다산은  법이  엄해도  정리상  가볍게  처리할 만 하다면  국전을  적용하 
고  법이  가볍더라도  정황상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  [대명률]에  따라  
엄벌하는  것이  정리를  고려한  공정한  법  적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박 
봉손처럼  의붓아들인  동생이  친아버지를  구타하자  분격하여  동생을 
살해한  경우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진정한  효심’에서  발로된  것이므 
로  조선의  국전을  적용할 뿐더러 ‘적경하복  적중상복’의  취지를  발휘하 
여  도형  대신  석방해야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법  판결 과정에서  참작의  적중을  얻는  일은  매우  어렵다.  
정리를  강조하다 가 지나치게  가볍게  양형量刑 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중형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대명률]에  비해 [속대전]에 
서  참작  감형한  바  있는  사안을  정리상  더욱  감형한다면  참작의  한계를  
무너뜨리기  쉽기  때문이다.  


다산은  박봉손을  ‘석방’한  정조의  결정을  정리와  법  사이의  참작의  한 
계를  잘  고려한  적중의  판결이었다고  칭송 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는  달랐다.  1785년  경기도  부평에서  벌어진  일이다.  김창준이  술에  취하 
여  신복금의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고  덤벼들자  이에  분노한  신복금이  
김창준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이틀  만에  김창준이  사망하였다.  


형조에서 는 제  아버지가  구타를  당하니  아들로서  의당  막아야겠지 
만  급소에  상처가  있고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으니  용서하자는  논 
의는  사증을  무시한  말이라며  엄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속 
대전]의  감사정배를  인용하면서  형조의  주장이  중도를  잃었다고  비판 
하였다.  결국  신복금은  장형杖刑 후  ‘석방’되었다.  정조는  “장형은  사람 
을  구타한  죄를  징계한  것이고,  석방은  아버지를  보위한  정성을  장려하 
여  외읍外邑의  민서民庶들로  하여금  조정의  뜻이  법을  굽혀서라도  풍 
속을  순화하는  데  있음을  알리려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신복금  사건을  부자간의  정리를  가르치는  돈속敦俗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문제는  석방이  과연  ‘상형하복’하는  참작의  한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법을  굽힌  것인가[屈法[하는  점이었다.  사실  ‘석방’은  정조가  인정 
하였듯이  풍속을  교화 하려고  ‘법을  굽힌[屈法[’ 혐의가  짙다.  다산은  정 
조의  판결에  대해  “김창준은  본래  굶어서  곧  죽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술을  잔뜩  먹고  더위를  먹었으니  비록  중상을  입지  않았어도  죽을  수  
있었다.  신복금이  아버지를  보위한  사실만을  참작한  것은  아니다”라 
고  해석했다.  


박봉손의  석방을  상형하복의  좋은  사례로  칭송한  것과  달리  신복금 
의  석방에  대해  다산은  ‘곧  죽을  자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단지  아버 
지를  보호한  사실만으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다. 이러한  다산 
의  주장은  만일  신복금이  건강한  김창준을 구타  살해 하였다면  석방  대 
신  ‘도배’에  처했을  게  분명하리라는  추론을  함축한  것으로  그  이면에 
는  정조의  석방  판결이  참작의  한계를  넘어 섰다는  비판과  함께  정조의  
뜻이  법을  굽히고  도덕 교화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오독誤讀될지  모른 
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선유도 15-08-24 20:10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진정한  효심’에서  발로
 ‘적경하복  적중상복’의  취지를  발휘하여  도형  대신  석방해야  옳다는  것이다.
겨울 15-08-24 20:36
 
다산도 정조의 일이라 명확한 비판을 가하지 않은 것 같군요.
정수리헬기장 15-08-24 20:49
 
동물도 지 세끼 나 지 애미가 죽을위기에 처하면 물어 죽이는데 ...
옥수 15-08-24 21:24
 
신복금  사건을  부자간의  정리를  가르치는  돈속敦俗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혁명밀알 15-08-24 22:10
 
정조의  석방  판결이  참작의  한계를  넘어 섰다는  비판과  함께  정조의 
뜻이  법을  굽히고  도덕 교화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오독誤讀될지  모른
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사오리 15-08-24 23:51
 
세상사람들은 영예와 이익에 얽매여 있는 까닭에 걸핏하면 '티끌 세상,
괴로움의 바다'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아름다운 자연의 모
습을 알지 못하니, 흰 구름과 푸른 산, 흐르는 시냇물과 우뚝 선 바위,
반가운 듯 활짝 핀 꽃과 웃는 듯 지저귀는 새, 그리고 대답하듯 메아리치
는 계곡과 나무꾼의 흥얼거리는 노래 가락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다. 이 세상은 티끌 세상도 아니요, 괴로운 바다도 아니건만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따름이다..
꿈이였어 15-08-25 00:18
 
형조에서 는 제  아버지가  구타를  당하니  아들로서  의당  막아야겠지
만  급소에  상처가  있고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으니  용서하자는  논
의는  사증을  무시한  말이라며  엄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속
대전]의  감사정배를  인용하면서  형조의  주장이  중도를  잃었다고  비판
하였다
각설탕 15-08-25 05:03
 
다산 의  주장은  만일  신복금이  건강한  김창준을 구타  살해 하였다면  석방  대
신  ‘도배’에  처했을  게  분명하리라는  추론을  함축한  것으로  그  이면에
는  정조의  석방  판결이  참작의  한계를  넘어 섰다는  비판과  함께  정조의 
뜻이  법을  굽히고  도덕 교화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오독誤讀될지  모른
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호반도시 15-08-25 06:46
 
박봉손처럼  의붓아들인  동생이  친아버지를  구타하자  분격하여  동생을 살해한  경우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진정한  효심’에서  발로된  것이므 로  조선의  국전을  적용할 뿐더러 ‘적경하복  적중상복’의 
취지를  발휘하 여  도형  대신  석방해야  옳다는  것이다.
산백초 15-08-25 08:40
 
다산은  박봉손을  ‘석방’한  정조의  결정을  정리와  법  사이의  참작의  한
계를  잘  고려한  적중의  판결이었다고  칭송 하였다.
된장찌개 15-08-25 18:37
 
실제  법  판결 과정에서  참작의  적중을  얻는  일은  매우  어렵다. 
정리를  강조하다 가 지나치게  가볍게  양형量刑 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중형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포 15-08-25 20:12
 
그  이면에 는  정조의  석방  판결이  참작의  한계를  넘어 섰다는  비판과  함께  정조의 
뜻이  법을  굽히고  도덕 교화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오독誤讀될지  모른
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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