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사과나무
<절대성과 상대성의 조화, 자유민주주의의 위대성. 이에 도덕성을 상실한 ooo>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절대성’을 부여하고 들어간다.
이것은 천지인 삼재를 말하며 ‘천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하는 ‘인존사상’을 표방한 ‘증산사상’과도 맞닿아 있다 하겠다.
여기 ‘인존’에서 ‘인권’이라는 것이 나온다 하겠다. 누구에게도 양도 불가한 인권, 이 인권(人權)을 ‘존엄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라고 좁은 의미로 구체화시켜볼 수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인간 개인의 그러한 욕망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데, 여기에서 또 이 ‘존엄한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전제가 깔리게 된다.
이를 현재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은 없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인간은 없다’, ‘인간의 지각, 인식, 판단능력엔 한계가 있어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인간은 각기 개성을 지닌 존재이다’ 하는 “인간의 육제적 정신적 다양성과 불완전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다양성과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바탕은 개인은 개인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그 삶의 환경(지리, 기후, 습생, 의식주, 가정환경 등)이 다른데서 비롯됐다 하겠다. 이것이 인간을 규정하는 ‘상대성’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은 각기 다르다는 ‘상대성’ 또한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이러한 ‘상대성(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현실에 적용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개개의 존엄한 인간이 행복을 추구(욕구)해 나가는 행위의 모습, 양태는 너무도 다양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개개인은 ‘자기중심성’에 매여, 자기중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민족중심으로 남의 민족을 판단하고, 자기나라중심으로 남의 나라를 판단했기에, 상호간의 차이를 ‘다르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틀렸다” “나쁘다”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랬기에 과거 인류역사에 있어 인간이 그려낸 역사의 모습은, 나의 행복추구행위와 남의 행복추구행위가 부딪히는 갈등 상황 속에서 서로 상대를 무시하고 짓밟고 이기려는 양상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증산사상에서 말하는 ‘상극의 원리’가 발현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된 것이라 하겠다. 즉 개인간 집단간 나라간 갈등을 조율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인간은 원한을 맺어야했고, 인류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평가를 해온 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이념으로 ‘자유’와 ‘평등’을 내세웠고, 이런 ‘갈등을 조율하는 기준’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라는 기준점을 제시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해주되, 그 자유와 평등은 ‘인간간 인권의 상호존중(남의 인권을 해하지 않는 것)’과 ‘자유 민주주의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란 기준에서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기준을 또한 헌법 법률 규칙 등으로 법제화 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개인에 한정한, 소극적인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야기다.
유가에서 대인과 소인을 가르듯 여기까지는 소인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러면 대인적 측면에서 논해 보자.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현재의 체제를 완벽한 체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그 때문에 위대하기도 하다.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인적 측면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은 이렇게 나타난다.
내 행복이 중요하듯 남의 행복도 중요하기에 남들도 내 마을도 내 민족 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을 잘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종교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표현의 자유 등을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평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
즉 종교의 자유는 새롭게 종교를 만들 수 있는 자유, 그 종교를 세상에 홍보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자유, 타종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자유가 있겠고, 정치참여의 자유는 작게는 지역사회나 크게는 국가의 개선 발전을 위해 특별한 안, 정책을 제안하는 자유, 그런 운영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참정권), 그리고 기존 사회운영조직의 부족함 부조리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고,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건 인쇄물을 통해서건 자신의 적극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라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세상을 배우고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자유와 권리도 부여했다.
그리고 이런 자유의 행위, 권리의 행사가 남과 다른 조직과 갈등을 빚을 땐 물리력을 배제한 '대화와 타협'을 유도했다.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물리적 보복이나 물리적 징벌행위를 규제하고, 그 물리력은 법에 기초한 국가 공권력에게만 부여한 것이다. 이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는 전제에 의해 개인과 일반집단의 판단의 오류가능성에 기초해 아무나 사적인 보복과 징벌을 감행할 경우 사회질서유지에 심대한 해를 끼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공권력만이 그나마 객관적 입장에서 갈등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보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만 타인에 의한 강제적 물리력 행사에 대해 심대한 위협을 느낄 경우에 한해 '정당방위'로서 개인의 물리력의 행사를 인정해준 것이다. 그외의 대화와 타협으로도 타인과의 갈등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엔 위에서 언급한 각종 자유와 권리 한도에서 최대한 자신의 뜻을 관철하도록 하거나 법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필자가 여기까지 길게 원칙적인 얘기를 전개한 것은 바로 이 부분, '양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당성, 도덕성에 대해 강조하여 논하고자 함이다.
ㅇㅇㅇ는 40년 역사 동안 타종단과 일명 난법자라는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빚여왔다. 현재는 여기 혁명군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서 ㅇㅇㅇ가 대한민국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왔는가를 따져보려 하는 것이다.
이제 각각의 경우를 따져보자.
1. 홍성렬 증산교 교주와의 갈등
홍성렬 교주가 ㅇㅇㅇ와 그 지도자를 비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부여된 종교의 자유에 바탕한 언론출판("범증산교사" "천지공사"잡지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실현으로 이뤄졌다. (물론 ㅇㅇㅇ지도자 말을 빌면 70년대 용화동 가서 그와 물리적 충돌을 경험한 바도 있다.) 그리고 학술발표를 통해서도 비판이 이뤄졌다. 90년대 대학동아리마다 "월간천지공사" 잡지를 발송하여 대학신도들의 신앙심을 흐리며 ㅇㅇㅇ를 훼도하는 행위를 십수년에 걸쳐 해왔다고 비판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남에게 책을 보낼 수는 있는 것이다. 원하지 않으면 받는 쪽에서 보내지 말라고 의사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다. ㅇㅇㅇ신도들이 상대편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ㅇㅇㅇ신앙지를 홍보포교하고 싶은 이에게 매달 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ㅇㅇㅇ가 홍교수의 비판에 법의 테두리에서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 홍교수가 발행한 책에 ㅇㅇㅇ지도자가 말했듯이 ㅇㅇㅇ와 지도자에 대해 심대한 오류가 있는 기술 내용이 있더라도 그 형식은 다양한 증언채록과 자료수집 등의 바탕에서 기술되었음을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ㅇㅇㅇ입장에서 그의 비판에 대응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신도들 교육을 통해 신앙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돌이하는 것이요ㅡ사실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대처를 했다. 오히려 과도한 대처를 했는지도 모른다. 공개석상에서 지도자가 천지에 정의가 있다면 어찌 저런 인간을 가만 놔둘 수 있는가 하는 논조로 강한 비판을 여러 차례 해왔으니.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최고의 장끼인, 똑같이 언론출판물을 이용하거나 학술발표회 참석을 통해 반론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었고(당시 ㅇㅇㅇ는 수십명의 인문학박사들로 구성된 학술연구소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가 얘기했듯 격있는 핵심간부를 보내거나 자신이 직접 그를 만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것조차 안되면 그 잘하는 명예훼손죄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의 한겨레 기사 기고글과 예전 담론 대마도님의 양심선언 3건으로 봤을 때, 끝내 이 ㅇㅇㅇ는 지도자의 측근, 박사출신으로 인맥이 넓어 도문내 모든 까다로운 송사를 도맡아 처리하던 해결사 노릇을 하던 핵심간부(그것도 수십명의 박사급 인재들로 구성된 학술연구소의 행정실장)가 주동하여 2001년 10월, 난법자 때려잡는 행동대원들을 동원하여 그를 살해하도록 함으로서 마무리가 지어졌다.
또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2001년 중 홍교수와 연결된 "천지공사" 잡지 편집장이던 김탁씨에 대해 행동대원 4인이 편집사무실로 쳐들어가서 쇠파이프 등의 흉기로 무자비한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ㅇㅇㅇ는 종교적 대립 갈등상황을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도 학술발표를 통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도 법을 통해서도 아닌 폭력과 살인이란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킨 것인가, 어긴 것인가?
한번에 다 쓰려면 분량이 많고 시간이 길어지기에 '2'부터는 다음에 논하도록 한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사과나무 14-02-18 02:00
불완전한 인간은 호기심이란 본능이 있어 끊임없는 지식 축적과 영적 수행이란 과정을 통해 완전성을 향해 전진해왔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정보통신의 혁명적 발전은 인간 인식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 타민족 타국에 대한 이해 공감을 가능하게 하여 누구나 꿈꿔왔던 이상세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하겠다.
릴렉싱 14-02-18 04:05
무엇이 근대성인가?
부정적측면에서보면 근대성이란 신의 죽음, 여신의 죽음, 앎의 상품화, 자본주의의 잔혹성, 질의 양으로의 대치, 가치와 의미의 상실,
생명세계의 단편화, 실존적 공포, 심각하게 만연된 속물적 물질주의 등일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막스베버가 말한 황홀함이 사라진 세상에의 환멸이란 말로 요약되곤 한다
하지만 근대성은 어떤 면에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인종 계급 신념 성별을 불문하는 평등 자유 정의의 이념, 현대의 의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노예제도의 종말, 페미니즘의
발흥,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가져다 주었다.
근대성의 긍정 부정의 의미를 다 허용하는 정의와 설명으로 현대에는 막스베버로부터 위르겐하버마스 같은 학자들은
문화 가치권의 차별로 일컬어지는 어떤것으로서 예술 도덕 과학에
대한 차별을 말하고있다.
전근대성에는 이러한 가치권들이 서로 융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대성이 가치권을 차별화시켰으므로 이제 이러한 각 분야는 자신에
알맞는 보폭으로 스스로 위엄을 갖추고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따라서 다른 가치권으로부터 강요를 받지 않고서 나아갈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차별성 즉 다양성이 근대성이 지닌 존엄성이라고 일컫는다.
원래부터 융합되어있는 것은 작은 통합이지만 거대하게 분열된 것을
재통합하는 것이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대통합사상인게 아닐까?
이미 동양철학과는 그 탐구분야가 질적으로 다른 서양의 현실론적
문명론은 그 천재사상가들에 의해서 종교와 과학과 철학을 위대한
논리성으로 통합해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서양의 대가리는 동양의 무당들이 앉아서 갑을병정 사주나 뽑을때
로켓을 쏴서 화성에다가 로보트를 보내서 흙을 뜨는 삽질을 하는
논리적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작금의 사부 대가리나 도수풀이 노씨등을 보면 도대체가 유치해서
쪽이 팔리는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허무맹랑한 상제님진리 해석방식으로 신도들을
유혹하고 또 거기에 넘어가고있으니... 아 슬프다~
이를 대체 어쩔꼬?
욕심으로 단체를 이끌려하다가 완전 개털되지말고 이젠 거인의 어깨위에 올라탄 난장이 동생을 인정함이 어떠한가 생각해보는 밤이다.
연구소를 그따위로 운영하라고 만들어 준게 아니란 말이다!!
댓글전문~ 릴랙씽^^
가을무 14-02-18 11:59
담론에 있었던... 대마도님의 양심선언 볼 수 있을까요???...
문제(명예훼손이라든지 하는 법적문제..) 되지 않는 범위에서요...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RenewingJSD@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