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정약용의 백성(민)’ 주체론 또는 국민주권론(國民主權論)
다산의 「원목」․「탕론」 두 논문은 많은 연구자들이 민권을 거론할 때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원목」을 두고는 “군(君)의 설정 자체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매우 적극적인 민주(民主) 논리”, “근대 서양의 자연법사상가인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방불”케한다.
또한 “계약에 의한 통치권 수여와 함께 참정권의 내용 중 중요한 요소”, “근원적 소유론의 견지에서 왕유(王有)보다는 민유(民有)가 먼저요, 민이 공동으로 통치자를 추해서 상달식으로 통치체제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는 단초적 민권 이론”이라는 등의 주장이 있다. 또「탕론」에 대해서는 “통치자(統治者) 가 민중(民衆)과 맺는 통치권의 계약(契約)”,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까지 이해”한다.
‘민’ 주체 또는 ‘국민주권’의 문제는, 君 또는 국가권력에 한 민의 위상 문제이다. ‘주권(主權)’이라는 말은 국가의사를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의 권력을 가리킨다. 이 주권이 민에게 있을 경우를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고 불러왔다. 꼭 ‘주권’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더라도 ‘민 주체성’이라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만일 다산이 절대왕권이라는 당시의 역사적 현실에서 민 주권을 생각했다면 혁명적 발상임에 틀림없다.
임형택은 ‘자주지권’을 인정한 다산의 인간관으로부터 “이 이성적 ․ 자율적 인간은 ‘民’을 위한 정치로부터 나아가 ‘민’에 의한 정치를 실천할 주체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다산이 말한 ‘인간’의 자율성은 선악의 선택에 당면해서의 도덕적 자율성이다. 이 도덕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해서 君에 한 민의 권력 주체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유학의 중요한 통치방법의 하나인 ‘敎化’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교화에 의해 선량해진 민의 도덕적 자율성은 오히려 왕권에 충실히 복종하는 신민이 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자율성을 민의 권력적 주체와 관련시키는 것은 비약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원목(原牧)」과 「탕론(湯論)」을 근거로 민 주체, 혹은 주권을 거론한다. 「원목」은 牧(君主, 지방관)이 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한 논문이다. 처음엔 민의 필요에 의해 里正→黨正→州長→國君→方伯→皇王의 과정으로 군을 추[推]하고 민의 이익에 맞도록 법을 만들었을 텐데, 오늘날에는 군이 스스로 서고[自立], 하급 단위의 長을 책봉[封] 하고, 고르고[簡], 들어다 쓰게[薦] 되었다는 것이다.
「탕론」은 상탕(商湯)이 신하로서 군주인 하걸(夏桀)을 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한 논문으로, 맹자의 ‘방벌론(放伐論)’과 취지가 같지만 「원목」의 君 추 과정과 같은 논리로 민에 의한 교체 과정을 추가하다. 한편 다산은 「고요집고수변(臯繇執瞽瞍辨)」이라는 글에서 舜의 아버지 고수(瞽瞍)가 죄를 지었을 때 순이 천자의 자리를 떠나 그 아버지를 업고 달아나는 데 해 “一下堂則匹夫”라 했다.
이는 「탕론」에서 춤추는 자들이 표인 舞師의 지휘가 절주에 잘 맞지 않으면 모두들 그를 끌어내려 다시 이 전의 반열(班列)로 복귀시킨다고 한 것과 통한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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