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가 생긴 이유
는 무엇이었을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
은 공공 이익을 근거로 할 때만 허용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 1조
절대주의 왕국과 근대국가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종교의 자유'가 왜 필요
했는지 알수가 있다. 절대주의 왕국이란 군주가 국가 통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 지배를 강행하는 국가체제, 전제군주국, 절대왕정국가, 절
대주의 국가라고도 부른다. 루이 14세의 '짐朕은 곧 국가다'라는 말이 보
여주듯이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군주 한 사람의 의지에 맡겨
지고, 국가기관은 군주의 권력 집행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에서 절
대주의 왕국은 분권적인 봉건 국가가 중앙 집권적인 근대 국민 국가로 발
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주의 국가는 시민의 참여와 권리
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시민의 참
여와 권리>가 보장되느냐의 차이가 절대왕조와 근대국가의 차이점이다.
이제 피비린내 났던 국가와 종교와의 전쟁을 단절한 '정교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교분리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여 국가가 개인의 종교 활동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여 종교의 자유와 근대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원리이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유럽에서 신구교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막
고 국내에서 다양한 종교 집단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정립되었다. 또 정
교 분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도 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국가가 공
인한 국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이단자
로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정교 분리는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개인에게 강
요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했다.
그렇다면 절대왕조를 근대국가로 만들고, 국가가 종교에 관여하면서 왕조의
종교에 따라서 시민들을 죽여왔던 관행들을 없앴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시민들의 의식이 발전하면서 계몽사상가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신이 내
려준 고정불변의 질서 대신에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세속적인 사회, 정치
질서를 형성하려고 했다. 이들이 생각한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 부터 다른 사
람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지녔다고 보았다. 계
몽 사상가들의 이러한 주장이 바로 천부인권설이다. 태어날 때 부터 각자가
지닌 권리인 천부인권은 근대적 인간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 국가가 탄생하면서 부터였다. 시민 혁명은 절대주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계몽주의자들의 인권 사상을 수용해 새로운 헌법,
정부, 국가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입헌 근대 국가가 인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근대 국가는 특정한 지역에 사는 특정한 시민들의 권리만을 보장했을
뿐,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까지는 보장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실 역사에서 인권은 시민권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이것은 인권과
시민권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탄생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인권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국회가 1789년에 헌법 서문으로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인권은 시
민권과 동일하게 쓰인다.
절대왕조에서 근대국가로 진행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각자가 지닌
권리인 하늘에서 내려준 '천부인권'은 곧 전체적인 '시민권'으로 확대 되면서
혁명을 통하여 단단한 개인의 인권을 보장 받은 것이다. 물론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정교 분리'가 실행되었고, 대한민국도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을 통한 수혜국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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