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2번
작 성일 : 15-05-16 14:51,하늘에서 내린 천부인권의 결론이 혁명이다.
글쓴이 : 만사지
만사지님의 인권과 시민권을 읽고 몇자 적어 봅니다.
동서양 인류역사에 가장 인간답고 가장 피눈물 나는 혁명의 결론서가
다름아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위대성은 프랑스 국민의회
가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인간과 시민권의 권리 선언>(프랑스 국민의회, 1789)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들을 엄숙히 선언으로 제시할 것을 결의한
다, 그 목적하는 바는 사회 전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항시 이 선언을 제시하여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고, 입법권의 행위 및 행정권의 행위를 언제나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 비교하여 더욱 더 존중하고, 시민의 요구가 앞으로 간결하
고도 자명한 원칙에 기초하여 헌법을 항상 유지하면서 다 같이 행복을 지향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 결과 국민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서 그 가호를 받아 인간과 시민
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승인한다.
제 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이익을 근거로 할 때만 허용된다.
-> 인간이 태어날 때 부터 하늘로 부터 스스로 권한을 받은
"천부인권"을 기초로 한 위대한 조항입니다.
제 2조 모든 정치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소멸될 수 없는 자연적 권리를
보전하는 데 있다. 이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을 기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권을 자연적 권리로 선언한 것 입니다.
정치 뿐 아니라 종교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하늘이 내린 고유한 천부인권은
정치, 종교의 모든 썩어빠진 것에 관한 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10조와 제11조에는 이에 관한 안전장치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소추, 체포,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요청, 발령,
집행하거나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누구나 이에 즉각 복종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으며 체포, 구금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을 따지면서 집단납치를 강행했고,
그러한 것에 연관된 형을 살았던 범죄자들을 알면서 주위에 포진해서 쓴다는
것은 법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원초적 상위적 개념인 '도덕준수 의무'를
엄격히 위반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제10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때 그것이 종교와 관련된 것일
지라도 법으로 설정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경우대로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상, 언론, 출판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동서양의 역사는 수 많은 사람들이 압제와 피박을 받았던 세월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위대성은 일반시민이 부패한 권력에 저항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스스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 이라는 것은 양 쪽이 평등한 위치와 평등한
행위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법의 준칙사항 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껏 지켜 본 바, 평등했기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다고 보십니까.
행하지 않았던 일, 없었던 일을 공연히 만들어서 매도를 했다고 '명예훼손'을
걸어서 법으로 공격을 하십니까?
온갖 범죄에 연류되었고, 형까지 살은 자들을 뻔히 알고 주위에 두면서 무슨
진리를 논한다고 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1789년 제정된 프랑스 권리선언은 226년전 법률 입니다.
오늘 날 전 세계의 헌법이 이 권리선언을 모태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웬만하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권리에 관한 법은 양쪽이 동등하게
지켜질 때만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과 양심에
벗어나지 않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양심 입니다.
혁명이란 온갖 폭압과 부패가 썩고 썩어서 더 이상 고쳐질 수 없을 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의 고귀한 권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법이라는 테두리로 압제를 가한다 하더라도 인류역사의 혁명은 더욱 거세게
봉화의 불을 밝히면서 거세게 번져 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염정성이라는 인간이 법 지식을 동원해서 충성을 미끼로
제 욕심을 차린다는 내용도 올라오지만 그런 파렴치한 일개 개인이
혁명의 불기둥을 막을 수 있다고 보면 안됩니다.
천부인권의 혁명은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진로 입니다.
거역하지 말고 순순히 천명을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의 법조항이란 천부인권을 받은 서민 중심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율과 규휼을 위해서, 즉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라는 큰 틀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 일 뿐
큰 목적은 독재와 압재, 소수의 인권탄압과 독단적인 형태에 반기를 들은
다수의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의회에서 만든 법 입니다.
이 법이 털보님 눈을 가린 염정성 같은 자와 몇 간신들이 '법률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는다는
문장인 '명예훼손'을 무기로 사용하면서
마음 껏 고소하라고 만든 법률이 결코 아닙니다.
칼은 쓰기는 편하나 무조건 쓰게되면 반드시 열배이상
스스로를 베이게 됩니다.
왜 혁명이 일어났는지 본질을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인류역사의 혁명은 군주 스스로가 잘못해서 일어난 혁명도 있고,
그 주위 권문세가인
간신들이 처세를 잘못해서 일어난 혁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의 불찰로 일어난
혁명이라도 모든 책임은 지혜롭지 못한 군주의 책임입니다.
오늘 날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남자 답지 않게
처세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이성을 가지고
주변을 잘 살펴 보기 바랍니다.
바빠서 이만 줄입니다.
두서 없더라도 양해바라겠습니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