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기사에는 프랑스에서 히잡을 쓰고 등교하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여학생을 등교거부해서 논란이 됐다. 이것은 프랑스 정부가 했든, 학교
차원에서 했든 문제가 되가 딱 알맞다. 이에 이슬람 단체들은 인권의 일부
인 문화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이다.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이슬람처럼 여성의 온 몸을 가리면서 여성에게
속박된 전 근대적 법률을 가하는 종교집단이라면 둘째 가라고 서러운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이다.
인권의 또 한 가지를 들자면 우리나라를 빼 놓을 수 없다. 군 가산점 문제가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인지 아니면 군 복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지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이 평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군 관련 단체와 여성 단
체들은 아직까지도 이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논쟁 중이다. 남성은 오히려
군 문제로 빼앗긴 시간으로 시험공부를 못했기에 시험 가산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그들의 고유한 천부권한인 '출생'을 이유로 남성의
군 문제와 출산을 동일시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제공한다.
모든 개인이나 단체, 국가가 자신의 행동과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
을 내세우면서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가 된 동시에 회화하되고 있다. 인권
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 현실에서 억압과 착취, 수탈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일 때가 더 많다. 인권이란 원래 자유권, 재산권, 정치권, 문화권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부딛치
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떤 인권이 좀 더 근본적인지를 판단하려면 인권이라
는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인권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혹은 '하늘이 부여한 권리', '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이와같이만 된다면 우리는 인간의 삶을 개선
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이다. 그런데 권리라는 단어는 원래 'right'를 번역한 것이다. right에
는 '도덕적으로 올바른것, 합리적인 것, 합법적인것, 정당한 것' 이라는 의미
가 있다. 따라서 19세기 초반에 일본에서는 권리라는 말 대신에 정직(正直)
이나 염직(廉直)이라는 용어로 right를 번역했으며,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일본과 중국에서 right를 권(權) 또는 권리로 번역했다. right가 올바른 것,
정당한 것이라는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권리가 자연법에서 비롯했다는 사실
을 증명했다.
자연법사상에 따르면 법은 개별 인간이나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자연이 규정
하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다. 이로부터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절대자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어떤 지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이며 여기에서 이성적이고 올바른 것right이라는
사상이 발전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권리는 인간에게 적용된 자연법
이고,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
이며 올바른 것이다.
서양에서 인권 개념은 인간의 권리가 자연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 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발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권리를 자연권natural right'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권 대신 <천부인권>으로 널리 쓰인다. 그리스 철학자들
은 천부 인권과 관련하여 절대자로서 자연이 법을 규정한다고 이해했지만, 근
대 초기 서유럽의 철학자들은 절대자를 기독교의 신과 동일시했다. 최근에는
동물권, 생물권 등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권리는 처음부터 인간과 관련한 것
이었으므로 특별한 수식어가 붙지 않는 한 인간의 것을 의미한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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