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법 부 ■
◇ 판결문 공개 시스템 개선 = 1월부터 판결문 공개 시스템이 개선된다. 대법원은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의어 검색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한편 △'판결문 미리보기' 자수 제한을 기존 600~700자에서 800~900자로 늘린다. 또 '임의어 복수 검색' 안내 문구도 검색어 입력 메뉴 하단에 표시한다. 지난해 1월부터 개별 법원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사이트에서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에서도 임의어 검색이 가능해지는 등 나름의 진전이 있었지만,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개인파산 신청 서류 간소화 = 1월 중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소명자료 등 서류가 14가지 종류로 간소해진다.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만 하더라도 현재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합치면 약 40여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사건이 줄어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법령상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원별로 편차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반영됐다.
◇ 전국 법원 인증 통·번역인 제도 시행 = 법정 통·번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평가시험을 통해 인증받은 법정 통·번역인들의 명단이 전국 법원에 공유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법정 통·번역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3개국 언어, 416명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합격기준을 충족한 총 16개국 언어, 80여 명에 대해 최근 인증자격을 부여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합격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해당 언어에 숙달됐다고 평가받은 100여명에 대해서도 준인증 자격을 부여했다. 대법원은 인증·준인증 자격을 받은 통·번역인에게 우선적으로 통·번역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 재판연구원 '250명→300명'으로 = 1월부터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 정원이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다.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 전문적인 재판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던 로클럭에 대한 전보권한도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된다. 이와 함께 판사가 아닌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원도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 법원공무원 음주운전 시 승진임용 제한 = 올 1월부터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된다. 또 명예퇴직하는 법원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특히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한 법원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될 경우 특별승진 임용도 함께 취소된다.
■ 법무·검찰 ■
◇ 형사사건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 '7일'로 =형사사건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이 각각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어났다. 현행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해 2018년 헌재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의 주거나 사무실, 차량 등을 수색할 수 있다.
◇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형 금액 상한 '500만원'으로 =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 금액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함께 현재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벌금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법상 일정 금액 이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형 금액 상한은 2009년 이후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발생하는 노역장 유치가 줄어드는 동시에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 타 ■
◇ '대체복무제' 도입 = 올해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 동안 합숙 형태로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된다. 다만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대체복무 업무에 포되지 않는다. 대체역 편입신청 심사는 병무청 소속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심사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2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이 5명 △법무부 장관이 5명 △국방부 장관이 5명 △병무청장이 5명 △국회 국방위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5명을 각각 추천한다. 심사위 위원은 판사와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한 경력을 갖춰야 임명·위촉될 수 있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해 최장 150일(기본 90일+연장 60일) 안에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가지며, 심사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한 일수의 5배를 연장해 복무하게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 취소와 동시에 편입 전 병역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School Zone)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승윤·강한 기자 leesy·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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