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 1. 5.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이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 및 발표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도입으로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상용화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0. 7. 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바, 관련 사업자들은 아래에서 소개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제정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국토교통부는 2020. 1. 5.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에 해당합니다.
- 레벨3 자율주행차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자동차로유지기능이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레벨2 자율주행차와의 차이점) 기존 레벨2 자율주행자동차의 첨단조향장치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였고,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2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였으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도입으로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는 운전자가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구분한 6단계(레벨0~레벨5)가 통용되고 있으며, 레벨5가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완전자동화 자율주행 단계에 해당함
2.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에서는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 기술 분류를 채택하여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하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레벨3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내용들로, 추후 레벨4, 레벨 5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따라 별개의 안전기준이 추가적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에서 마련한 주요 안전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레벨3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고속도로 출구 진입 등)에 대비하여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하여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 - (자율주행 시 안전확보)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 제시
(상황별 운전전환 요구)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 경고(운전전환 요구)를 발생시키고, 예상되지 않은 상황(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운전전환 요구) 발생
(긴급 상황의 경우)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
(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반응의 경우) 운전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 시행
(시스템 고장 대비)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
3.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위 내용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판매 및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레벨3 자율주행차는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레벨5 자율주행차의 개발도 머지 않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본격적 시행 전 해당 안전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차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바,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향후 마련될 시행세칙의 내용도 숙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