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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1 13:08
<보천교 연혁사>에서 본 이상호 이정립의 사기행각과 패악
 글쓴이 : 향수
 
 
 
<보천교 연혁사>에서 본 이상호 이정립의 패악

 
 
*이 해 동월 그믐(晦)경에 이 상호(李祥昊)가 내알하다. 지난 해 갑자(道紀 54, 1924) 8월에 이 상호가 혁신운동이 불성공함으로 지나(支那:중국)에 망명하였다 함은 위(上文)에 기술한  바어니와 그 내용 사실을 들은 즉 당국자 중에서 이 상호(李祥昊)와 친밀한 사람이 있어 이 상호를 권고해 가로대 군(君)이 조선 내에서난 피신할 곳이 없으니 만주 방면에 건너가 개척 사업에 종사하면 우리도 될 수 있는데 까지 원조하고 선도 하겠다 하고 김 응두(金應斗)를 수행케 하야 만주에 들어가라 하였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이 상호(李祥昊)는 당국자의 지도 후원 아래에 상등(上等) 양복(洋服)을 착용(着用)하고 금은보석(金銀寶石)의 장신품(裝身品)을 갖추며(俱) 그 첩(妾)인 여학생도 극(極)히 사치적(奢侈的)으로 장식하야 동반(同伴)으로 만주에 들어가 이름(名字)을 바꾸어(改) 전라남도 이(李) 모(某)라 가칭하고 백만장자로서 만주 토지를 매수하려 왔다고 선전하였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그런대 금전이라 하면 친자식 사이(親子)도 모른 체 하는 만주 각 사회단체 등은 이 상호(李祥昊)의 내력을 철저히 탐사한 후에 그 사람(彼)은 보천교의 금전을 절취하야 왔으니 그 재물을 우리들이 나누어 먹음(分食)이 가하다 하야 주야로 협박 공갈하여 일방으로난 지나 관헌에게 불량분자로 고발하야 이 상호를 포박(捕縛) 수금(囚禁)하였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이 상호(李祥昊)의 친동생(實弟)인 순탁(淳鐸:보천교 자금으로 교토대 상경대 유학하여 교토의 개신교에 다니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언더우드(연희전문 초대 의대 학장)와 함께 연희전문 창립(초대 상대 학장) 해방 후 기획처장 역임. 6.25때 월북 혹 피납)이 경성에서 그 형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경무 당국에 교섭하야 당국의 소개장을 얻어 만주 일본 영사에게 교섭하고 영사는 지나 관청에 교섭하야 이 상호(李祥昊)를 석방하니 이상호 형제(이상호, 이성영)는 만주를 벗어나 을축(道紀 55, 1925) 정월에 경성에 도착하야(이 성영은 입지가 없음을 알고 지나로 다시 건너가 1928년에 귀국)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자신이 앞서 걸은 길을 고려한 즉 보천교에서 고소한 것이 기소중지 중에 있으니 조선 내에서는 활동이 부자유하겠고 외국을 갈라 하니 신변이 위험한지라 몸 하나를 둘 곳이 없어 부득이 보천교에 용서를 얻어 기소문제를 해결한 후에 활로(活路)를 구하겠다는 야심으로 경성부(京城府) 마포에 사는 최 순영(崔淳永)을 설득하야 간선방(幹旋方:주선통로)을 구하였다. 최 순영(崔淳永)은 즉 교주 자부(며느리)의 실제 부친이니 이 상호가 그 관계를 안 까닭이라. 최 순영은 이를 승낙하고 이 상호의 개과(改過) 사죄장을 첨부하야 교주에게 용서하는 방향의 요구(容赦方要求) 서간(서찰)을 송달하였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교주난 이를 보고 생각하되 혁신 당시에 교주의 성토문을 전 조선(全鮮) 교도에게 발송하야 교도를 난동케 함은 실로 가증하나 금일에 이르러난 그가 의탁할 곳이 없어 전의 잘못을 회오(悔悟)하고 나에게 귀의하기를 청함은 흡사 우매한 자식이 일시에 부모를 배반하고 이역(異域)에 방탕하다가 굶주림과 추위(飢寒)가 몸을 범하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야 개과귀순하난 것과 같이 생각하시고 이를 가련히 여기사 비밀히 당시 손방주(巽方主) 임 치삼(林致三)으로 하여금 이 순탁(李淳鐸)을 불러오고 밤에 임 치삼 집에 찾아가 순탁을 인견(引見:접견)하시니 순탁은 그 형이 지나(중국)에서 받은 곤란상황과 및 개과천선하야 교주선생의 양해를 구하난 일을 상세히 고하니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교주 가로대 나난 너의 형을 아이(童蒙)와 같이 가히 사랑할 바탕으로 보아 용서하지마는 대중에게 얻은 죄를 나 한사람의 용서만으로난 효과가 없으리니 네 형이 와 일반 방주(方主) 앞에 용서를 구하라.
 
 이 상호(李祥昊)난  순탁(淳鐸)의 회답(回報)을 듣고 정읍에 올새 신변의 위험을 염려하야 경성 종로 경찰서 미와(三輪) 고등계 주임에게 의뢰하야 정읍 경찰서장에게 이 상호 신변 보호하라는 소개서를 미리 발송하고 김 응두(金應斗)와 동반하야 정읍역에 하차할 새 흔적(形跡)을 숨기기 위하야 모자로 안면을 덮고(覆) 소로로 사잇길로 가 진산리(辰山里)에 잠입하얐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당시 정읍경찰서 고등계 형사 송  달목(宋達睦)이 정거장에서 이 상호가 하차함을 멀리서 바라보고 경찰서에 전화하니 서내(署內) 출동 순사가 보호하기 위하야 통로에 기다려 대비하든 바, 이 상호의 흔적(形跡)을 보지 못하고 송 달목은 다른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즉 상호의 종적이 묘연한지라. 정읍 각 여관에 탐사하여도 숙박처가 없으니 인력거를 급히 몰아 본소에 와 이 상호가 왔는지의 여부를 물으니 이 때 이상호가 온다는 약속을 교주 이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지라.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간부 등은 이를 알지 못하고 답해 가로대 만주에 망명한 이 상호가 이곳에 올 리가 없다 하니 달목(達睦)이 가로대 이 상호가 금일 하차하난 것을 보았노라 하고 진산리(辰山里)를 향하여 출발하다.
 
당일 밤에 채 규일(蔡奎壹) 김 정곤(金正坤) 외 수 인이 협의해 가로대 송 형사의 말을 들은 즉, 이 상호가 왔음이 분명하다. 만일 이 상호가 무난히 이곳에 들어오면 허용할 수 없으니 오늘 밤에 찾아 조사하자 하고, 한 무리는 진산리(辰山里)에 파송 탐문하고 한 무리는 삼산교(三山橋)에 기다려 대비하고 한 무리는 본리(本里)를 수색하야 공기가 심히 긴장하였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당일 밤에 이 상호는 진산리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들어가다가 과교리(科橋里) 통과 중에 교도에게 잡혀 질문 혹 구타를 당하니 교주가 이 급보를 듣고 측근자(親近者)로 하여금 교도를 진정해 어루만지고 이 상호를 비밀리에 인솔하야 임 치삼(林致三) 가(家)에 머물러 묵게 하였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그 때 동반인 김 응두(金應斗)난 혼잡(雜踏) 중에 이 상호와 분리되야 정읍경찰서에 고발해 가로대 지금 이 상호가 보천교도에게 잡혀 그 종적을 알 수 없으나 혹 위난(危難)에 빠졌는지도 헤아리기 어려운지라.
 
경찰은 인민보호하난 의무가 있는대 미와(三輪) 경부(警部)의 부탁(囑託)도 무시하니 즉시 구하러 오지 아니하면 전주 경찰부에 가서 질문하겠다 하니 서장도 변명키 불능하야 김응두(金應斗)를 여관으로 호송하고 주효로써 우대하야 안심하라고 위로하였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교주난 그 후에 이 상호를 인견(引見:접견)하시니 상호의 행동은 전의 과오를 개선하고 보천교(普天敎)를 위하야 진력하겠다는 의사는 표현치 아니하고
 
그 요구의 제 1은 교중(敎中)에 용서를 얻어 기소를 해제하고 또는 경성 창신동과 가회동 양처 진정원(眞正院)을 타인에게 전당을 잡혔난대 기한이 멀지않음이라.
 
 만일 기한을 지난 즉 그 사람이 고소를 제기할 터이니 금 8천 5백원을 지급해 주시면 이를 다시 찾아 활동상 편의를 꾀함이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제 2난 만주에서 교도 50 호를 이민시키면 외무성으로부터 금 10만원을 당겨 쓰겠다 하야 교도 이주시키기를 청구하는대 그 내용을 들은 즉 당국자와 결탁하고 만주개척하기 위하야 보천교도를 이민시킨다 하면 외무성으로부터 만몽(滿蒙) 개척비로 금 10만원의 보조를 받아 그 안에 얼마는 당국자에게 보수(報酬)하고 잔액은 교중(敎中)에 사용한다 이르며
 
제 3은 다시 보천교도로 선포하자면 권리와 신용이 없이 행치 못하겠으니 그러나 하급의 방주(方主), 선화사(宣化師)는 원하지 않고 전일 서방주(西方主)의 임직을 복임(復任)하여 줄 것이며 또는 정령(正領)의 중요한 임직(重任)을 요구하는지라.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교주 가로대 제 2의 만주 이민은 불가하다. 가령(假使) 외무성 보조금을 끌어 쓸 수 있을지라도 후일에 그 보답이 지극히 어려우므로 도저히 그 말을 듣고 좇을 수 없고
 
제 3은 고어(古語)에도 장공속죄(將功贖罪:공을 세워 죄를 면함)라 하였으니 죄를 범한 후 하등의 공이 없이 중임(重任)을 명(命)함은 불가능하니 먼저 임직이 없이 포교를 일심하야 공을 세우는 동시에 중임을 희망함도 무방하고
 
제 1 건(件)은 내가 이 지위에 처하야 그대 한사람을 용납치 못하겠느냐 하시고 이 건(件)만 허락하시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그 후에는 전주군 우림면 동곡리 김 형렬(金 亨烈)에게 추종하야 미륵교(彌勒敎)를 조직하든 바 도로혀 보천교주의 방해적 언론을 유포하야 보천교도를 유인하다가 또 김 형렬을 배반(背叛)하고 김제군 수류면 용화동에서 당국의 허가를 얻어 동화교(東華敎)를 조직하고 교주라 칭한다.
 

<보천교 연혁사(普天敎 沿革史)>
 
*동화교 창설의 동기를 탐문하면, 그 때 당국에서난 보천교 해산을 명하게 되면 보천교도 대중이 귀의할 곳이 없어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미결(未決)중인 바 경무국 촉탁(囑託) 김 환(金丸)이라 칭하난 자가 이를 탐지하고 이 상호, 임 경호, 이 성영과 공모하야 강증산 생존제자 박 공우(朴公又)로부터 교의 종통(敎統)을 이 상호에게 대를 잇게 시킨다는 제전(祭典)을 행하고 동화교(東華敎)라 명칭하야 당국과 협의상 보천교도를 받아들인다(受容)고 선전하였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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