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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6 22:05
2. 가족 내 살인과 처벌- 공분公憤과 사알私訐의 구별
 글쓴이 : 선유도
 

2.  가족 내 살인과 처벌- 공분公憤과 사알私訐의 구별 


[대명률]에는  부모가  자녀를  구살毆殺한  경우  장형과  도형에  그쳤을   
뿐  사죄에  처하지  않았다 . 그러나  조선의  [속대전]에는  “부모로서  자녀 
를  살해하고  형으로서  아우를  살해하여  그  용의用意가  흉참한  자는  모 
두  투살률鬪殺律로  논죄한다”라고  하여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형
이  동생을  죽이는  데  악의가  분명한  경우  사형에  처했다.  또한 [속대전] 
에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해하고  형으로서  아우를  살해하여도  죄가  
장·도형에서  그치게  한  것이  법을  제정한 (본의필자 주 [大明律]을 의미함) 
이나  선조先朝에서  수교하여  일죄死罪로  정한  것은  대개  악을  징계하 
려는  데서  나온  것이오,  그  아들의  목숨을  보상하려 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범의가  흉참한  경우 ’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대명률]에서  사죄에  처하 
지  않던  부모나  형을  조선에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자식의  
목숨을  보상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사악한  범행은  엄벌 하겠다는  의 
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의  국전은  ‘악  자체에  대한  응징’의  
의지를  취함으로써  친친의  영역<가족 내>일지라도  흉참한  범행이라면  엄 
벌 하였다 . 


다산은  이를  조선의  주요한  입법  전통으로  강조했다.  “[대명률]과 [속
 대전]은  서로  다르다.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는  그  정상이  만  가지로  
하나로  논의하기  어렵다.  정상이  가여운  경우  죄가  도형  몇  년에  그치나  
용의가  흉참한  경우  살인율로  처벌 하였다.( 중략) [속대전]의  의미는  재산 
을  다툰다든지  간음하거나  혹은  후처에  미혹되어  자식을  원수로  여겨  모 
살하려  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교명敎命에  한결같이  [대명률]을  
따르되  사죄一律에  처할  경우는  수시로  아뢰어  결정토록  한  것이다”

다산은  악의적으로<凶慘>  가족을  살해한  경우,  이를  엄벌하는  것이 
조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법  해석이라고  이해하였다.  이에  술 취한  사 
람에게  맞은  후  자신의  딸에게  화풀이하여  때려 죽인  이춘세에  대해,  다 
산은  “부모가  자녀를  때려 죽인  경우,( 중략) 마음 씀이  흉악하고  잔인한  
경우  임금에게  품지稟旨를  올려  결재를  받는다.  이춘세  같은  자는  고살 
이므로  사납게  형장을  가해야  그  악행이  징계될  것이다”라고  하여  엄 
벌을  요구 하였다.  


1790년(정조 14)  4월  울산에서  오빠가  여동생을  살해한  사건도  마찬 가 
지이다.  울산의  견성민은  개가한  누이  견소사가  고부 갈등으로  남편과  
싸우고  시댁에서  쫓겨  친정에  돌아오자  여동생을  배에  태워  강물에  빠 
뜨려  살해하였다.  초검관은  배를  타고  가던  여자가  물에  몸을  던졌고  
남자는  구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는  뱃사공의  증언과,  시신을  검험하니  
구타  흔적은  없고  손톱에  진흙과  모래가  끼고  살갗이  흰색으로  변한  
채 배가  팽창한  것으로  보아  견소사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오빠에  의 
한  타살이라고  보고하였다.  


다산은  본  사건의  판례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가령  견녀가  시어머니에게  불효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청상과 부
가  되어  음란한  행실이  있었다면  백악百惡을  구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
서  집안사람<家人>이  천살擅殺할  수는  없다.  비록  부모라도  도리어  죄가  되
는데  하물며  오빠가  여동생을  죽이겠는가?  청상과부가  수절하지  못한  게 
본래  죽을 죄는  아니다.  따라서  죽을 죄도  아닌데  그녀를  죽였다면  어찌  사 
죄死罪가  아니겠는가?


비록  여동생이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죽을 죄가 아니라면)  
가인家人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게  다산의  주장이다.  다산은  수절하지  못 
한  과부는  죽을 죄가  아닌데  이를  미워하여  죽였다면 ‘흉참한  악행’이  
분명하며  부모도  허용되지  않는데  하물며  오빠는  더욱  그렇게  할 수  없 
다고  보았다.  다산은  죽을 죄이거나  공분할  일이  아닌데도  악의적으로  
가족을  살해한  경우  반드시  법으로  처벌할  뿐  정리를  고려하여  감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선유도 15-08-26 22:16
 
임금의  교명敎命에  한결같이  [대명률]을  따르되  사죄一律에  처할  경우는  수시로  아뢰어  결정토록  한  것
해오 15-08-26 22:54
 
다산은  악의적으로<凶慘>  가족을  살해한  경우,  이를  엄벌하는  것이 
조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법  해석이라고  이해하였다.
사오리 15-08-26 23:35
 
일이 생기면 폐해도 따르게 되니, 이 세상에서는 항상 아무 일 없는 것이
복이 된다. 옛 사람의 시에 이르기를 '그대여, 전쟁의 공으로 제후가
된 일을 말하지 마소. 한 장수가 전공을 세우기 위해 수만 명이 죽었다오'
라 하였고, 또 '천하가 길이 무사태평 한다면, 무기야 상자 속에서 천년을
썩어도 아깝지 않다네'라 하였다. 이러한 시를 읽으면, 비록 영웅의
야심과 용맹한 기개가 있더라도 저도 모르는 사이 눈 독듯 사라지리라.
혁명밀알 15-08-27 01:27
 
조선의  [속대전]에는  “부모로서  자녀
를  살해하고  형으로서  아우를  살해하여  그  용의用意가  흉참한  자는  모
두  투살률鬪殺律로  논죄한다”
호반도시 15-08-27 08:11
 
선조先朝에서  수교하여  일죄死罪로  정한  것은  대개  악을  징계하
려는  데서  나온  것이오,  그  아들의  목숨을  보상하려 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산백초 15-08-27 09:13
 
조선의  국전은  ‘악  자체에  대한  응징’의 
의지를  취함으로써  친친의  영역<가족 내>일지라도  흉참한  범행이라면  엄
벌 하였다 .
게리 15-08-27 09:40
 
청상과부가  수절하지  못한  게  본래  죽을 죄는  아니다.  따라서  죽을 죄도  아닌데  그녀를  죽였다면  어찌  사
죄死罪가  아니겠는가?
사군자 15-08-27 11:29
 
다산은  악의적으로<凶慘>  가족을  살해한  경우,  이를  엄벌하는  것이 
조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법  해석이라고  이해하였다.
사군자 15-08-27 11:30
 
이에  술 취한  사람에게  맞은  후  자신의  딸에게  화풀이하여  때려 죽인  이춘세에  대해,  다
산은  “부모가  자녀를  때려 죽인  경우,( 중략) 마음 씀이  흉악하고  잔인한 
경우  임금에게  품지稟旨를  올려  결재를  받는다.
객1 15-08-27 17:48
 
출근하고 읽어 보것습니다
선플 땡기고 가것습니다~
된장찌개 15-08-27 20:34
 
다산은  죽을 죄이거나  공분할  일이  아닌데도  악의적으로 
가족을  살해한  경우  반드시  법으로  처벌할  뿐  정리를  고려하여  감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람과사람들 15-08-27 22:18
 
가령  견녀가  시어머니에게  불효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청상과 부
가  되어  음란한  행실이  있었다면  백악百惡을  구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
서  집안사람<家人>이  천살擅殺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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