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내 살인과 처벌- 공분公憤과 사알私訐의 구별
친친의 정리를 강조하는 조선의 법 감정은 양날의 칼과 같았다. 강상
의 강조는 가족을 위협하는 외부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토대
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을 위해하는 내부 요인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
하게 대처하도록 만들었다. 부모에게 폭력이나 음란의 모욕을 가하는
자들에 대응하는 폭력이 단지 외부를 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의
‘비행非行’ 혹은 ‘불륜不倫’을 처벌하기 위해 안으로 향하였고 , 폭력의 수
위도 감소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정리의 강조가 역설적으로 가족 내 폭
력을 증대시킨 것이다.
가령 아버지를 보위한 정성을 장려하기 위해 신복금이 처벌되지 않
고 아버지를 구타한 패륜의 동생을 죽인 형이 석방되자 오빠가 여동
생의 음란 행위를 응징하고 시동생이 형수의 간부姦夫를 살해하였으
며 친정 식구들이 수절하지 못한 여동생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1774년(영조 50) 11월 황해도 신천에서 김몽득은 자신의 누이 김큰아기
를 칼로 살해하였다. 처녀로서 간통했기 때문이었다. 10년 후인 1784년
(정조 8 ) 윤 3월 정조는 김몽득을 석방하면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불분명
한 데다 형의 범행을 동생이 증언하는 것이 법과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산은 김몽득의 석방 이유가 단지 동생이 형을 증언하여 처벌받도
록 하는 게 윤리와 법에 어긋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집안 처녀의 음행이야말로 천류賤流들도 모두 크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이며 음란한 누이를 천살擅殺해도 우민愚民들은 이를 죄가 되지 않
는다고 잘못 생각한다. (김몽득이 여동생의 음행을 알고) 수치와 분노가 마
음 속에서 일고 음행을 저지른 누이를 마음대로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잘못
된 습속이 귀에 오래 익은지라 갑자기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
다. 이는 인정상 충분히 용서할 만한 것이므로 임금의 밝은 살핌이 이
에 그치고 더 깊이 사실을 캐묻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산은 “[대명률]에는 형과 언니兄姊가 동생과 여동생弟妹
을 구타 살해한 경우 장杖 100, 도徒 3년에 처하고, 고살故殺이면 장 100 ,
유流, 2000리에 처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살해 하였는 바 그 마음
씀이 매우 흉참凶慘한 경우 국법 조선에서는 왕에게 아뢰어 사죄 여부
를 품의 하도록 했다. 김몽득이 고살이지만 그를 석방白放한 이유는 그
미워하는 바가 음행에 있었으므로 인정상 참작할 만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보충하였다.
다산의 부언은 형이 동생을 죽인 경우 [대명률]에서는 장과 도류형에
처했지만 조선의 경우 범의犯意가 흉악하면 사죄에 처할 수도 있는 사
안 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다산은 “만일 김몽득 사건이 한 집
안의 공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규방의 사사로운 악 감정私訐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임금의 결정이 이에 그쳤겠는가”라고 역설 함으로써
공분할 만한 음행이므로 용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산은 악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사죄에 처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국전의 입법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