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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1 10:21
대한민국 헌법 종교의 자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 꿀맛나는 팁
 글쓴이 : 게리
 
                                         


생모의 수혈거부(대판 1980.9.24. 79도1387)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생모)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생모의 수혈거부 행위를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옳다.

미문화원방화사건의 범인을 숨겨준 최기식 신부사건(대판 1983.3.8. 82도3248)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는 없으면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인 바, 사제가 죄 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 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세칭 박장로 사건(대판 1959.12.4. 4294형상625)
 믿음의 깊이는 헌금액의 다과에 의해 판단된다는 등의 설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여호와증인 신도인 학생의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사건(대판 1976.4.27. 75누249)
 국기에 대한 경례를 종교상의 우상숭배라 하여 거부한 학칙위반 학생의 제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cf) 미국연방대법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강제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사립대학의 Chapel(대판 1998.11.10. 96다37268)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Chapel)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권징재판과 사법심사(대판 2006,2,10, 2003다63104)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 제제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대판 2005.6.24. 2005다10388)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이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장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우너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찰의 주지가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사찰의 대표권과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등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군종장교의 타종교 비판과 종교적 중립준수의무(대판 2007.4.26. 02006다87903)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공군참모 총장이 전 공군을 지휘 - 감독할 지위애서 수하의 장병들을 상대로 단결심의 함양과 조직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계몽적인 차원에서 군종장교로 하여금 교계에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 - 배포하게 하였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한계(대판 2010.4.22. 2008다38288 전합)
 
 (1) 공교육체게에 편입딘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의 한계
  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와의 사이에서 위계질서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양자를 기본권 모두 인격적 가치 및 자유권적 가치를 가지므로 추상적인 이익형향만으로는 우선하는  기본권을 정할 수 없다.
  비록 종립학교의학교법인이 국 - 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게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이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한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아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게리 15-09-11 10:22
 
일단 2013 김현석 베이직 헌법이라는 책에서 일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많은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멩~
꿈이였어 15-09-11 12:16
 
생모의 수혈거부 행위를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옳다.
꿈이였어 15-09-11 12:17
 
(종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
딴따라고사리 15-09-11 14:19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객1 15-09-11 17:26
 
기독교 학교는 차펠인지 체플인지 책값 쫌  내렸으면 좋것습니다
정수리헬기장 15-09-11 19:28
 
이것저것 다 떠나서 군에서 종교활동 나가면 초코파이나 많이 줬으면 합니다. 초코파이 하나에  하루아침에 종교가 세번이나 바뀌는데...
     
목화씨 15-09-11 20:14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ㅋ
된장찌개 15-09-11 20:51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옥수 15-09-11 21:52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아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
사오리 15-09-12 23:42
 
한적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곧잘 사람들이 북적대는
세상에서 도피하여 고요함을 구한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뜻을 두면
오히려 자신에 얽매이게 되고, 마음을 고요함에 집착하면 도리어 동요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와 남을 하나로
보고 시끄러움과 고요함의 구분을 잊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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