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왕실과 조선시대 왕실의 다른 점
조선창업의 이념과 방법론은 유교지식인들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이들은 유교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려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패권자 명나라와 사대외교를 맺고 스스로는 제후로 자처했습니다.
조선이 제후국으로 자처함으로써 왕실도 제후국의 예에 맞추어 정비되었습니다. 제후국의 예에서 벗어나는 제도나 관행은 참월하다 하여 스스로 폐지하거나 개정됐습니다.
조선왕실과 고려왕실은 여러 면에서 대비됩니다. 고려왕실은 우선 황제체제에 기준하여 정비됩니다. 고려왕은 중국에 대하여 제후의 예를 차렸지만 국내적으로는 황제로 자처합니다. 왕실의 혼인풍습도 극심한 족내혼입니다. 4촌 형제간의 혼인은 물론 심한 경우 배다른 남매간의 혼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고려왕실의 족내혼은 신라시대 이래의 왕실풍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왕실은 철저한 이성혼異姓婚입니다. 같은 친족끼리의 혼인을 오랑캐의 풍습으로 보는 유교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조선왕은 중국 및 대내적으로도 제후로 자처했습니다.
제후의 예에 따라 정비된 조선왕실의 제도는 왕실의 호칭, 황실봉작제 등을 통해 구체화되됩니다.
우선 왕실의 호칭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이 내리는 명령을 칙勅이라 하고 그 문서를 칙서勅書 , 조서詔書라 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를 교敎와 교서敎書라 했습니다. 교와 교서란 제후왕이 내리는 명령과 명령서란 의미이므로 제후의 예에 맞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이 공식적으로 중국황제로부터 책봉되는 명칭은 조선국왕입니다. 즉, 대외적으로 조선국왕이 정식명칭이었던 겁니다. 이 명칭은 그대로 국내에서도 사용됩니다. 예컨대 왕이 공신들과 피의 맹세를 하고 작성한 공신회맹문功臣會盟文 같은 곳에도 조선국왕으로 기록됩니다.
왕의 부인은 왕비라 합니다. 이는 황제의 부인을 황후라 한 것에 비해 격하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에 왕의 후계자를 왕세자로, 왕세자의 부인을 세자빈으로, 그리고 왕의 어머니를 대비라 했는데, 이는 모두 황태자, 황태자비, 태후라고 하는 용어에 비해 격하시킨 것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왕의 형제 및 아들들을 왕으로 봉작했습니다. 이는 황제체제에서 황태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 친왕親王으로 봉작한 제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아들들을 대군大君과 군君으로 봉작했습니다. 이는 제후국에서 왕의 아들들을 왕으로 봉작하는 것은 참월하다고 하여 그런 것인데, 사실 왕으로 봉작하나 군으로 봉작하나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왕이나 군이나 의미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초기에 왕의 아들들을 군으로 봉작하는 것도 참월하다는 일부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용어도 없고, 이런 것까지 명나라가 간섭하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여 그대로 관철됩니다.
왕의 사위들은 의빈儀賓이라 합니다. 이는 황제의 사위들을 부마駙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관용적으로 부마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총 36명이지만 이중에는 추존왕 9명과 폐위 된 2명의 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왕 노릇한 사람은 25명에 불과합니다.
추존왕이란 생전에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후대 왕에 의해 왕으로 존숭된 왕들입니다. 조선시대의 추존왕에는 태조 이성계의 선대 4명과 후대에 추존된 5명, 이렇게 9명이 있습니다.
최초로 제후왕이 된 사람은 조상의 공덕을 가리기 위해 4명의 조상을 추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고조에서 아버지까지 4명의 조상을 추존하여 목조, 익조, 도조, 환조라 했습니다. 추존 4왕에게 모두 조祖자를 붙인 이유는 이들이 모두 조선창업의 기틀을 이룬 공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8명의 조상을 황제로 추존합니다. 제후에 비해 그 배의 조상을 추존한 것입니다.
이외에 세조의 큰아들 덕종德宗, 인조의 생부 원종元宗, 영조의 아들 진종眞宗과 장조 壯祖 그리고 순조의 큰아들 문조文祖가 추존왕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요절했거나 혹은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의 생부로서 추존됩니다.
왕으로 군림하다가 죽게 되면 묘호로 조祖나 종宗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왕으로 있다가 쫓겨나면 묘호를 받지 못합니다. 종묘에 들어가지 못하니 당연히 묘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왕의 아들로 격하됩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의 군은 왕의 서자들에게 내리는 봉작명입니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과 광해군은 사후에 왕의 서자로 인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36명의 왕과 혼인했던 왕비는 총 48명입니다. 이중에 15명은 추존왕의 왕비이고 3명은 왕비에서 폐위됩니다. 폐위된 왕비는 성종의 왕비였던 폐비윤씨(연산군의 생모)와 연산군 및 광해군의 왕비였다가 남편이 폐위되면서 같이 폐위된 거창신씨와 문화유씨가 해당됩니다. 장희빈으로 알려진 경종의 생모는 숙종의 왕비로 책봉되었다가 대빈大嬪으로 강등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후궁은 약 120여 명이 확인되지만 실제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시대 왕의 아들과 사위 및 장인은 모두 사당에서 신주를 옮기지 않는 불천위不遷位가 됩니다. 본래 개인집의 사당에는 4대가 넘는 신주는 옮겨다가 묘소에 묻게 되는데, 불천위가 되면 4대가 넘어도 그대로 사당에서 모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교식 제사 및 예법에서 불천위는 몹시 영광스럽게 여겨졌으며, 불천위를 갖고 있는 가문에서도 이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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