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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6 20:09
목민심서로 바라본 종교단체의 탈법행위:국가도 세금을 공개한다 (대한늬스)
 글쓴이 : 갑오혁명
 
財出於民(재출어민) 하고 受而納之者牧也(수이납지자목야)니라.
재물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며. 그것을 받아 나라에 바치는것은 목민관 이니라.
 
察吏奸(찰리간)이면  則雖寬無害(즉수간무해)라 
아전의 농간을 잘 살피면. 비록 너그럽더라도 해는 없느니라.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 운영됩니다. 과거의 세금은 고을 관아의 사또가 현령에게 현령이
오늘 날 지사격인 목민관이 국가에 세금을 거출하였습니다. 목민관은 최종적으로 지방의 호방
중앙은 호조라는 곳에서 맡아서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윗 글은 동양의 아인쉬타인, 조선이 낳은 위대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있는 "공납"편에 있는 말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본질은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밝혔다. 그 도리의 주체가 만백성이다.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 이외의 것을 벼슬아치가 걷으면 수탈이 된다. 백성들은 그 수탈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뼈와 가죽만 남은 초근목피의 모진 생명을 이어갔던 것이다.
 
탐관오리가 휑휑할 때에도 현명하고 어진 별슬아치는 있었다.  이당 이란 사람이 양구헌감으로 있을 때
그 고을의 세금이 흰 흙인 백토를 바치는 것인데, 그 흙을 파다가 백성이 흙에 깔려 죽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부당함을 감영에 보고하고 해당기관에 보고하여 그폐단을 바로 잡았다. 또한 관찰사가 뼈와
가죽만 남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대신 세금을 납부한 이도 있었다.
 
벼슬아치는 이와 같이 백성을 수탈하는 자와 어진 마음을 베푸는 자로 나뉘어 진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백성이 힘들다는 것은 풍수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들의 문제였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알아 차리지 못하는 군주이 무능한 행위이다.  군주가 백성을 돌보지 않았던 시기,
군주가 백성의 고혈을 짜냈던 시기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났고 그 국가는 망했다는 사실이다.
 
증산도 종교단체에서는 10여년간 신자들이 낸 성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신자들이 주장한다. 그들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언발에 오줌 누듯 유치한 변명일 뿐이다. 성금이란
국가의 세입, 세출과 같아서 반드시 총수입과 지출을 모든 신자들에게 공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증산도 측은 또한  변명하기를 "굳이 성금을 공개해야 할 법률적 이유가 없다"라고 후안무치한 이유를 달고 있다.
이 단체는 과거 (재)증산도라는 법인으로 등록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여 교묘하게 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하였다. 그들이 노린것은 국가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신자들이 낸 성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이유를 만든 것이다. 얼마전 안운산 증산도 대표가  고인이 되었다. 현 안경전이 천자입극식을 거행하는
수순과 맞물려 저들은 탈법적으로 기존의 이사진을 해체하였다. 이사진은 반드시 회의를 하겠다고 우편 및
그 어떤 방식으로든 통보를 해야한다. 그러나 저들은 기존 이사진에게 인감 15통을 준비하라고 언질을 주고
박동희는 노영균 원장을 찾아가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안원전은 그 누구도 찾지 않고 해임 당했고
백운기는 신민식을 찾아가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사기행위인 동시에 협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법적으로 가면 인감증명을 본인이 띤 날자와 시간, 전해준 발송인, 사유와 목적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떠한 거짓말도 법에서는 통용되지 못한다.
 
 
이들은 인감증명을 스스로 주었기에 이사진에서 끌어 내리는데 동의를 구했다고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기존 이사진을 해체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법이 정한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그러한 방식을 따랐는지는 차후 재판과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목민심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모든 순리는 백성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산도의 안경전 및 그 간부들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들은 하루빨리  신자들이 낸 10여년의
총성금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법률적 행위를 떠나서 도덕적인 행위이고 신자들의 권리이다.
종교단체의 총성금을 법률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국민 앞에서 해명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경전도를 박살내고 증산도를 살리는 혁명은 댓글 실천
 쫄지마!
                                  혁명뉘스 제공
 
 


 

원형이정 14-01-11 06:16
 
정약용에 대한 동영상 잘 봤습니다. 싹 정리가 되네요. ^^ 
사라브라이트만 영상, 서울에서 봤던 그 현장 무대랑 똑같네요. ^^
원형이정 14-01-11 06:25
 
지난 사오미 때 신도들의 성금을 능수능란하게 뽑아내어 훌륭한 성금 헌성 실적을 내던 사또 목민관들이 있었죠. 그 능력으로 수시로 지방과 중앙을 오갔지요. 
그들이 다 부정축재를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부정한 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신도들의 있는 돈 없는 돈 성금으로 다 뽑아 많은 신도들이 빚쟁이가 되고 굶주렸죠. 
죽은 백성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건 신앙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만두면 영적 죽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랏님과 주요 신하들이 정책을 잘못내고 잘못집행한 결과죠. 
그러나 그 과오를 바로잡지 않으니 혁명이 일어남은 당연한 것이죠.
용문신 14-01-11 08:07
 
국가 던두 꿀꺽 하시는 감네 보네요. 

천자국가 벼슬아치들 답습네다.그려
지연사랑 14-01-11 08:26
 
제고향이 강원도 양구인데 그런일이 있었군요^^ ㅋㅋㅋ 
고항못가본지 거의 5년은 되어가네요 ㅜㅠ 
이유가 무엇일까요?? ㅎ 

성금 미공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검은속이 있기 때문에 신도분들이 
적극적으로 재단에 요청해야만합니다!! 
증산도 신도분들 착하다고 다 좋은게아니라 그건 멍청한겁니다^^ 
이세상 최첨단의 도를 닦으시는 분들 의식수준이 
그거밖에 안되나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봉직자분들... 종교인과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과세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후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예정입니다. 올 1월에 국회통과를 못하고 2월로 
연기되었지만 조만간 통과되리라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봉직월급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를 찾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진 않는지 제대로된 
계약서는 쓰고 봉직을 하는지 퇴직금은 얼마나 요청할지 등등^^ 

제가 실업급여 문제로 노동청에서 교육을 받아보니 이미 국가기관 
에서는 성직자도 근로자에 준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더군요. 

경전의도유지재단은 수많은 봉직자들 월급 및 퇴직금 원천징수 
계산하느라 앞으로 골머리 터질거란 예상을 해봅니다. 
잔머리들이 많으니 
잘 빠져다닐수도 있겠지만... 봉직자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요청하면앞으론 빼도밖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식종교법인도 아니지 않나요? 봉직자분들이 법적으론 
유지재단의 근로자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직자는 무슨????? ㅎㅎ 
엄밀히말하면 경전의도유지재단 수금근로사원인겁니다.^^ 
성직자도 아니고 봉사근로도 아닙니다. 
봉사는 자기 직장가지고 남는시간에 종교활동하는게 봉사고 
대부분의 봉직자들처럼 다른직장이 없으면 더이상 봉사가 아닙니다. 
내용증명 쪙세이한테 보내서 말안 들어쳐 먹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전투적자세가 갑오년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오종장!! 

올 새해 벽두부터 어마어마한 시간의 종정님 도훈을 받드시느라 온몸의 삭신이 쑤실텐데... 
답답하게들 사시지 마시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계란말이 14-01-20 20:26
 
정말 좋은 법이군요. 최저임금의 절반씩만 받고 있는 그들에게 어서 홍보해야겠습니다 ^^
허난설설 14-01-11 11:04
 
당장의 거짓말은 속아도 명백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지연사랑 14-01-11 11:05
 
어.. 운기형도 그런일을 했었군요? 
어쩐지 안짤리더라니^^ 
그냥 심부름을 한건지 본인 스스로의 불순한 의도가 
첨부터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원형이정 14-01-11 11:21
 
기존 이사진들을 그렇게 해서 내몰았군요. 나쁜....
혁명노래 14-01-11 12:52
 
나의 총성금 1억의 사용처를 밝혀달라
이태백 14-01-11 20:23
 
딴전이 왈~~ 

봉직자들의 최저임금 미달분과 미지급 퇴직금 등등 기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부 떡점으로 전환한다..!!  후천에 길이길이 남을 업적이니 성령의 은광으로 여기거라 ~~~ 땅!땅!땅!
     
원형이정 14-01-11 23:18
 
이태잭님 말씀 맞습니다. 
제 성금헌성 기록 보면, 2006년 녹 안 준 거 2008년 녹 2개월인가3개월치 안 준 거 다 떡점으로 처리해 뒀더군요. 
내가 그거 떡점으로 처리해 달하고 했나? 
떡점 먹으면 배가 부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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